코인 거래 의원 10명... 내역 공개해 이해충돌 검증 받아야

입력
2023.07.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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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코인) 거래 경험이 있다고 신고한 의원 11명(무소속 김남국 포함) 중 절반쯤은 거래과정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가 특위에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김 의원 외에도 징계대상이 늘어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자문위는 투자액수로 1,000만 원 이상, 거래 횟수로 100회가 넘는 의원들을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에선 최근 복당한 김홍걸 의원 등이 대표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자문위는 이번 주 11명 관련 내용을 각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지목된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거래액이 부풀려졌다고 반박했고, 이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홍걸 의원은 상속세 충당을 위한 투자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권 장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고, 이 의원은 다른 의원이 발의한 같은 취지 법률안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등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1명 중 다수는 투자손실을 봤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입법’이란 직무 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존재했냐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 ‘룰’을 만드는 의원의 직접투자엔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하는 게 상식일 것이다.

여야는 자문위로부터 이들의 거래내역을 받는 대로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국회의장도 자문위의 상임위 조정 권고를 존중해 신속한 후속조치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이 자문위 판단을 ‘김남국 징계안’ 물타기 기회로 삼아선 곤란하다. 국민의힘 역시 여야 스스로 권익위가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을 조사토록 결의안을 채택한 취지를 지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속히 제출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번 코인거래 문제가 땅에 떨어진 자정의지를 보이고 이해충돌 관련 제도 혁신을 이룰 시험대란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