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거래' 김남국에 '최고 수위' 제명 권고

입력
2023.07.20 21:33
6면
품위유지의무·성실의무·사익추구금지 위반
자문위원장 "소명되지 않은 부분, 심의내용 고려"
본회의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필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한 민주당 시험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자체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유재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양당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장시간 토론과 자료조사를 거쳐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유 위원장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윤리강령상 성실 의무, 사익추구금지 위반이 공통적으로 양당의 징계요구 이유"라며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동안 (심의) 해 왔던 내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징계 수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 중 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상임위에서만 된 것도 아니고, 본회의 날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었다"고 했다.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권고 의견을 넘기면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거쳐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인데, 제명은 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다만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명이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의원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는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 등에 의해 강제 제명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8대 국회에서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30일 출석 정지로 수위가 낮아졌다. 19대 국회에선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표결 전 심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해 제명안 대신 사퇴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김 의원이 탈당 전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그간 김 의원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본회의 투표를 주저하거나 반대표를 던질 경우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를 받은 결과 299명 중 11명이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가상자산 초기 투자 규모와 지난 5월 30일 기준 보유내역 등은 향후 관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박세인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