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계획이 발표된 뒤로 첨단 특화단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따내야 하는 사업으로 떠올랐다. 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첨단 특화단지 설명회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했을 정도다.
2월 공모 마감 결과 21개 지자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도체 분야에 경기 8개(용인, 평택, 이천, 화성, 남양주, 안성 등)를 비롯해 인천, 충북, 대전, 전남‧광주, 경남, 경북, 부산 등 열다섯 곳이 접수했다. 이차전지는 충북, 경북 포항, 경북 상주, 울산, 전북 등 5개, 디스플레이는 충남에서 1개의 지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 후 "관련 기업이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를 빼고는 최대한 지역 안배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한 배경이다.
뜨거운 경쟁의 배경에는 기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격적 혜택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관련 인프라 구축 때부터 막강한 지원이 보장된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국토부는 국가산단 지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3월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경기 용인은 첨단 특화단지에 지정되면서 관련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국가산단에 지정될 수 있다.
용수, 폐수처리, 전력 시설, 진입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국가산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용수(수도권 지원 없음), 폐수 처리(수도권 50%‧비수도권 70%) 비용을 차별적으로 지원받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특화단지의 용수‧폐수 처리 비용 지원에는 상한선이 없다"고 밝혔다. 전력 시설도 첨단 특화단지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국가산단은 산업입지법상 전력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
기업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첨단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의 인허가가 지연되면 기업주가 산업부 장관에 신속처리를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인허가 처리 계획을 회신하지 않으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국가첨단기술 보유 기업이 첨단 특화단지 내 시설의 신·증설 시 적용되는 용적률 한도를 기존 350%에서 490%까지 1.4배 확대한다.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을 가진 기업의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투자 시 법인세 세액이 15~25%까지 공제된다. 정부 R&D 예산도 첨단 특화산단 기업에 우선 반영되고 기업실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도 돕는다.
지역당 민간 투자 규모가 1조 원대 안팎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투입된 정부, 지자체 지원을 감안하면 첨단 특화단지 지원이 수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1년 2월 정부는 ①경기 용인(반도체) ②충북 청주(이차전지) ③충남 천안(디스플레이) ④전북 전주(탄소소재) ⑤경남 창원(정밀 기계) 등 5개 지자체를 소부장 첫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약 4,7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간 R&D에 997억 원, 테스트베드 구축에 995억 원, 기반시설 지원에 290억 원, 실증센터 구축에 2,170억 원, 펀드 조성 150억 원, 전문 인력 양성 지원금 48억 원 등이다. 이런 이유로 4월 마감한 추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에도 17개 지자체가 신청했다. 이번에 지정된 5개 신규 특화단지의 민간투자 규모는 첨단 특화단지 투자 규모의 1.1% 수준인 6조7,000억 원이다.
정부는 하반기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특화단지별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기 용인(첨단), 광주(소부장)를 제외하면 기존 산단에서 특화단지를 지정했다"며 "내년 예산안에 일부라도 특화단지 지원이 포함될 수 있게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월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분야의 첨단 특화단지는 하반기에 공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