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혈세낭비와 실효성 논란 등 명분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온 지역상담소 추진을 20일 보류했다.
도의회는 21일 예정된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상담소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단체 반발과 강원도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도의회는 설명했다. "여론의 향배를 유심히 살펴본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회의 입장이다.
도의회는 지역민원을 빨리 수렴하고 해결한다는 이유로 도내 18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하려 했다.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필요할 경우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근거로 마련했다. 이 사업을 5년 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46억 2,600만 원으로 추산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용과 한 달 230만 원인 상담사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긴축재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상황에서 사무실을 얻고 직원을 뽑으려 하는 등 혈세낭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한 창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상담 건수가 현저히 적거나 활동이 미미해 폐지된 일부 광역자치단체 사례가 알려지며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는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1인시위를 예고하기도 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역상담소 설치 목적이 신속한 주민의견 수렴과 해결이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무실과 유급 사무원을 채용할 게 아니라 도의회 홈페이지 민원수렴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의정모니터단을 활성화하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조례 어디에도 사무실 운영이 의원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도 이를 감시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