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운전자보험?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상품 제한된다

입력
2023.07.19 16:32
'어른이보험' 상품명도 제한

금융당국이 실적 부풀리기용 보험상품에 제동을 걸었다.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보험계약마진(CSM) 증대 등을 위해 개발·판매된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CSM은 보험 계약에 따라 위험 보장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 이익으로, 수익과 관련한 자의적 계상이 가능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우선 운전자보험 보험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현재 운전자보험은 최대 100세 만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같은 법규가 개정될 때마다 보장한도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승환(기존 보험계약 부당 소멸 이후 새 보험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 우려다. 여기에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자는 실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5세 이하 성인도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보험도 손본다. 어린이에겐 발생 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질환 담보가 어린이보험에 불필요하게 부가됐던 탓이다. 이에 당국은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 '어린이(자녀)보험'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명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됐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도 제한된다. 그간 보험사는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한다면서 높은 단기 환급률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무·저해지 단기납 종신보험은 추후 해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금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 행정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판매상품은 다음 달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며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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