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지역의 올 상반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예방 캠페인과 금융기관과의 협업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기남부 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800건, 피해 액수는 445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2,406건ㆍ646억 원) 대비 30% 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초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 준 시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피싱 지킴이’ 캠페인이 도민들에게 높은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범죄 예방 역할을 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기남부청은 올해 초부터는 이 제도를 시민은 물론 방문 고객이 고액의 현금 출금 시에도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피싱 재산 지킴이’로 확대했다. 경찰은 ‘피싱 재산 지킴이’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246건, 38억 원의 범죄를 막았다.
실제 A씨는 지난 5월 22일 ‘저금리 대환대출 가능’이라는 유혹에 빠져 3,900만 원을 잃을 뻔 했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위반”이라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 먼저 변제하라”고 A씨를 속였다. A씨는 거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대출 상환금 3,900만 원을 찾았고, 이상히 여긴 해당 은행 금융사기팀이 경찰에 신고한 덕에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현금수거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주소록ㆍ통화기록 등을 탈취한다”며 “더구나 ‘강제수ㆍ발신 기능(정상적인 기관에 전화해도 범인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방식)’을 통해 해당 휴대폰을 통제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을 끊지 못하고 은행 창구에서 현금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경우,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보이스범죄 유형”이라며 “이런 사람을 보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피싱 재산 지킴이’와 별개로 10월 11일까지 3개월 간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ㆍ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에 신고ㆍ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자수하는 경우 형량 감소 등 최대한 선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