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영주·청주·세종 등 특별재난지역...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

입력
2023.07.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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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중호우 피해 13개 지역 우선 선포
신속한 수습‧복구 위해 국비 추가 지원

대규모 산사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과 지하차도 침수 참사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해당 지역에선 복구 비용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호우 피해 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13개 지역은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전북 익산‧김제 죽산면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들도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추가로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여름부터는 풍수해로 주택이 파손·소실된 경우 지원금이 피해 면적에 따라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전파됐을 때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왔다. 행안부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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