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세청이 자국에 진출한 450여 개 한국 기업에 대해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수교 30여 년 만에 교역규모가 약 170배 늘어난 양국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열어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한국 국세청의 세정 시스템을 배우려는 몽골 국세청 요청으로 성사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매년 한국 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열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몽골 국세청은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앞선 전자세정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국세청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교육,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 확대 등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과 몽골의 교역규모는 지난해 4억7,000만 달러까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