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가 한곳에서 상담, 정보 제공, 의료·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독일 등 선진국처럼 국내에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기 임산부 지원 기관을 만들자는 취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정에서 위기 임산부로까지 확대하고, 법률 명칭도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위기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원센터는 △상담 △주거 및 생계 지원 △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 및 출생아 의료 지원 △출생신고, 양육비 청구 등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정부가 해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독일의 경우 '임신 갈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관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없는 조항인데,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안내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위기 임산부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