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안에서 결정

입력
2023.07.18 22:43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인금 중재안(심의촉진구간)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인상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장차가 더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립 성향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최저임금위는 오후 10시 30분쯤 정회하고 오후 11시 10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중재안 범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표결에 들어간다. 정확한 최저임금 금액은 18일 밤과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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