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가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고(故) 이우영 작가 등 원작자들과 저작권 갈등을 빚어 온 출판·제작사 형설출판사가 공동 저작권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면서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영이·기철이를 포함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의 저작권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가 해당 작품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로 판단했다.
캐릭터 저작권은 출판사와 작가 간 핵심적인 갈등 요인이었다. 사업자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도,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원작자의 작품 활동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이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고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약 4개월간의 특별조사를 진행, 전날 사업자 측에 '검정고무신' 사업에서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원작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처분은 소송에서 원작자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고인의 동생이자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인 이우진 만화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최근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처분은)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