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협박…연 4000% 고리 뜯은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

입력
2023.07.17 11:25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피해자 492명


코로나19 시기에 불법 대부업 조직을 만들어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을 일삼으면서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492명에게 2.555회에 걸쳐 모두 10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5억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을 하기 위해 같은 범죄 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을 모은 뒤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맡는 방식으로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20만~50만 원 사이의 소액을 대출해줬다.

피해자 대부분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탓에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으로 이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도 있었다.

A씨 일당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는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도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피해자들의 나체사진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명 대포폰을 비롯한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했다. 또 사무실을 수시로 장소를 옮겨 다니거나 조직 노출을 막기 위해 조직원들이 서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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