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중대재해법상 ‘시민 중대사고’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침수사고에 대해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며 “제도적인 부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이런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있다”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대검찰청 해석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지난해 처음 이 법이 시행된 후 아직까지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지난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에서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처음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중대 시민재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으나 적용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장소가 일반 도로라 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았다.
백 교수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지자체 책임이 크다고 봤다. 그는 “통제 상황에서 지금 책임이 지자체가 가장 크다고 본다”며 “현장 감리단, 119, 112, 구청, 시청, 도청까지 모두 서로 연락은 했지만 지하차도의 통제는 한 명도 안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와 담당 책임자들은 (책임)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다”며 “하나하나의 사례들에서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 이상이 물에 잠겨 지금까지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