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에 돈 주고 성관계한 방과 후 강사 구속기소

입력
2023.07.13 16:25
4명 상대 20차례... 불법촬영도
성매매 대가로 술·담배도 사줘

금전적 대가를 미끼로 12~15세의 초ㆍ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을 일삼은 중학교 방과 후 강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3일 상습적으로 초ㆍ중학교 여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의 한 중학교 방과 후 강사인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러 초ㆍ중학교에 재학중인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 및 영상 11개를 제작하기도 했다. 성관계 대가로 술과 담배를 요구한 여학생들에게 4차례 물품을 사준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후 공원 등에서 차를 세워 두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청에 학교 종사자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 안팎의 성폭력 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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