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시럽급여' 안 된다"...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입력
2023.07.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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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 강화"

당정이 12일 반복·부정 수급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특별 점검과 함께 허위 구직활동 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후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실업급여는 바뀌어야 하는 원칙에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반복 수급 등 왜곡된 관행을 낳았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 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 원으로 악화됐다"며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0만 명 수준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구직 의지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장은 "현장에서는 실업급여가 취업을 촉진하기는커녕 실업급여를 타려고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하고, 사업주는 퇴사시켜 달라는 직원을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며 "오랜 기간 묵묵히 일한 수많은 근로자들은 보험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실업급여 타는 사람 따로 있냐며 불만을 토로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에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강화한다. 박 의장은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순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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