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자신 소유의 상가에 입주한 식당에서 의원 연찬회나 간담회 형식의 회식을 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
10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청주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60여 명은 지난 4일 상당구의 C한우식당에서 소고기와 술을 곁들인 만찬을 했다. 시의회는 4~5일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진행하는 중이었다. 이날 의원들은 시내에 자리한 의회 청사에서 특강 등을 받은 뒤 약 6㎞ 떨어진 C식당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했다.
C식당은 김병국 의장의 외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건물 주인은 김 의장이다. 이날 식사비가 얼마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는 총비용 2,000만 원을 들여 민간 업체에 위탁, 운용됐다”며 “세부 일정은 업체가 정했기 때문에 김병국 의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장이 이 식당에서 간담회 형식의 식사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식당에서 341만 원을 식비로 지출했다. 한 번에 38만 원꼴이다. 명목은 ‘의정활동 홍보강화’ ‘의전업무 추진 직원 노고격려’ 등이었다.
이를 두고 한 시의원은 “결국 인척이 세입자인 식당을 건물주가 반복적으로 팔아 준 꼴”이라며 “시의회 의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앞서 해당 식당 건물은 입구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청주시로부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입간판 형태(높이 4m)의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시유지이자 도로 부지에 해당된다. 이곳에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청주시의 점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C식당 측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구조물을 세웠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의 불법 사실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지난해 10월 변상금 납입 후 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했다.
김병국 의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외사촌에게 세를 줬다”며 “적절성 논란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