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과 법적 다툼에 발목을 잡혀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전시는 여객 중심의 공영개발을 통해 2025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민간사업자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의 헌법 위반 등 주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심리 불속행 대상에 해당된다며 KPIH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KPIH는 2019년 7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를 취득했지만, 이듬해 9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해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000원) 체결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전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사업면허가 취소되자 KPIH는 이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이어 패소했다. 지난 2월 대전고법이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항소심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
시는 법적 다툼이 원만히 정리되면서 조만간 행정안전부에 의뢰할 중앙투자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보면 '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심사 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KPIH와의 소송이 투자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했던 게 사실"이라며 "소송이 일찌감치 잘 마무리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와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1만5,000㎡에 유성고속터미널, 유성시외버스터미널을 통합한 서남부권 여객터미널을 건립하는 것이다.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네 차례나 진행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시는 2020년 11월 공영개발로 선회하고, 45층 규모의 1,000여 가구 아파트 분양 수익을 활용해 터미널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분양 불확실성과 인근지역 교통대란 우려, 여객터미널 이용객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건립계획을 재검토했고, 결국 시 재정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터미널은 전체 3만2,500㎡ 부지 가운데 1만5,000㎡에 대합실과 승하차장, 사무실 등 여객시설 중심으로 조성한다. 임시 운영하고 있는 유성시외버스정류소도 예산 절감을 위해 계속 활용한다.
컨벤션, 호텔, 클리닉, 복합문화시설 등 지원시설은 기존 터미널 용지를 분할한 지원시설용지 1만1,000㎡는 민간에 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던 공공청사용지(6,500㎡)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 등을 대비해 여유부지로 남겨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은 오랜 시간 지연돼 서남부권 시민들의 교통수요권이 상당히 좌절돼 왔다"며 "오는 2025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