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도내 폐수다량배출업소 50여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수배출량이 200㎥/일 이상(1~3종)인 폐수다량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관할기관인 도 및 14개 시군이 15개 반 30여 명(시군 포함)의 단속 요원 을 편성해 이달 중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안으로는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공공수역 폐수 유출 여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사업장 내 우수관 및 노후배관 등에서의 폐수 유출여부를 집중 확인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호우 시 주요하천과 야간 취약시간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사업장에서 노후배관 파손 등으로 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생활환경 주변에서 오염행위 발견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도 수질관리과와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