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미안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살해한 매정한 부모들 줄줄이 구속

입력
2023.07.09 15:16
용인서 장애 아들 살해 친부·외조모 구속
앞서 광주, 인천서도 친모 구속영장 발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미신고 아동’을 살해한 매정한 부모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9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아기의 외할머니 B(60대)씨를 전날 구속했다. 수원지법 김정운 당직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혐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B씨도 “정말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2015년 3월 아기의 친모 C씨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자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튿날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친모인 C씨는 남편과 어머니가 공모해 범행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는 ‘아기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사망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기 장소를 수색 중이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앞서 광주지법도 전날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에서도 갓 태어난 아들을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7일 구속됐다.

임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