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도 운송 방해 혐의 화물연대 간부들 '실형'

입력
2023.07.06 17:14
운송계약 파기 강요도 유죄
지난달 부산서도 실형 선고

운송 거부를 강요하며 화물 운송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경북 포항지역본부와 경주지부 간부·조합원 9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6일 특수강요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특수강요 등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화물연대 간부 4명에게 징역 10월∼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화물연대 간부 4명은 징역 6∼8개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기간에 다수 운송사 관계자에게 "집단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이들은 화물을 수송하던 화물차를 추격한 뒤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2022년 8월에는 포항지역 화주사 두 곳에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고, 화주사와 다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 인상 합의서 작성을 강요했다.

송 판사는 "총파업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불법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은 업체 및 화물기사들에 대한 배제, 보복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업체들이 손실을 본 것에 그치지 않고 화물연대 보복이 두려워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송사나 화물 기사들이 운송을 포기해 포항지역 물류가 차질을 빚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판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B씨 등 4명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재)는 총파업 때 비노조원 차량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차량은 앞 유리가 파손됐고, 기사 1명은 목 부위가 유리에 긁혀 다쳤다.

포항=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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