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도 영아살해 후 시신 유기한 친부 긴급체포

입력
2023.07.06 11:34
경찰, 친모 범행 가담 여부 수사 중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미출생 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갓 태어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5년 3월경 태어난 아들을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출생미신고 수사 의뢰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하던 중 A씨로부터 "아들을 죽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태어난 아기를 며칠 만에 살해했는지,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친모인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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