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1심 벌금 1000만원

입력
2023.07.05 14:47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인정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민영 후보(무소속)가 정읍산림조합장 재직 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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