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이영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김민영 후보(무소속)가 정읍산림조합장 재직 시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