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요금 피크제 도입" 바가지와의 전쟁 나선 동해안

입력
2023.07.03 14:08
동해시 "2인실 하루 숙박비 11만 원 이내"
"물가점검반 운영" 동해안 시군 근절 다짐

강원 동해시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요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전국 곳곳에서 바가지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요금 상한제를 적용, 과도한 인상을 막자는 취지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시군도 물가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동해시는 3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96개 업소가 숙박요금 피크제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숙박요금 피크제는 업소가 7, 8월 여름 성수기 요금 인상폭을 비수기의 2배 이내로 제한해 동해시에 사전 신고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5월 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3주 동안 참여업소를 모집했고, 100개 가까운 숙박 및 민박이 참여를 결정했다.

신고요금은 기본실(2인실)과 다인실(4인 이상) 기준으로 평균 각 11만 원, 25만 원으로 확인됐다. 참여 업소와 연락처, 객실 요금 등은 동해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현행법상 숙박업은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주의 자정 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숙박 요금 피크제에 동참한 업소에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뿐 아니라 동해안 시군도 바가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바가지 상혼'이란 이미지가 씌워지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장기적으로 피서객의 외면을 받을 경우 지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릉시는 해수욕장 내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파라솔(1만원), 튜브(5,000원) 등으로 정하고 카드 결제도 도입했다. 삼척시는 7, 8월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경제와 관광, 위생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운영한다. 속초시와 고성·양양군 등 동해안 시군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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