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테이블 닦다 기름 튀자 "명품백 구입비 700만원 달라"던 손님

입력
2023.07.02 14:08
테이블 닦던 20대 아르바이트생에 
"1월 구입한 명품백, 구입비 달라"
온라인서 '진품 감정' 등 비판 커지자 
사과 후 음식점 배상보험 수준 처리키로

스무 살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점에서 손님의 명품 가방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구입비 700만 원 배상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에선 너무 과한 요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가방이 진품이 아닌 가품이라는 논란도 벌어졌다. 사회초년생에게 거액을 갈취하려 한다는 지적에 결국 손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사과하고 음식점이 가입한 배상보험 수준으로만 보상받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하다가 디올 가방 700만 원 배상요구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대학생 A(20)씨는 지난달 23일 테이블을 닦다 옆 테이블의 손님 가방에 고기 기름을 묻혔다. A씨는 손님에게 사과한 후 얼룩 복구비용을 지급하겠다며 연락처를 넘겼고, 해당 손님으로부터 "올해 1월 구입한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고 가격 700만 원"이라며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아끼는 가방에 얼룩이 져서 볼 때마다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걸 이해하기에 배상 요구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전액 배상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지혜를 빌려본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 "이제 대학 신입생인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아 첫 월급도 받아 보지 못하고 이런 일을 당했다"며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배상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더해 '가품으로 사기를 치려 한다'는 등 해당 가방의 진품 여부 논란까지 제기됐다. 각인, 박음질 좌우대칭, 원단무늬, 바느질 땀수 등이 진품과 다르다며 해당 손님이 가품을 빌미로 알바생에게 700만 원을 갈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방 구입 영수증을 공개하라는 여론도 거셌다. 통상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제품 가격과, 구체적인 복구비용 등 자신이 입은 손해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가방 주인 B씨는 '디올 사건 본인'이라며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가방 구입 금액인) 700만 원 전액 배상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제품 감가액과 손해액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뿐, 사실 전액 다 배상받을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보상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처음에 700만 원 한마디를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러한 상황(온라인상에서 비판받는)에 놓이는 게 맞는건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당 음식점 업주가 가입해 둔 배상보험 처리 수준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다시 글을 올려 "피해자(가방 주인)가 장문의 사과문자를 보내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적었다. 진품 논란에 대해서도 "함께 백화점 디올 매장에 가서 정품인증과 구매 시기, 장소, 금액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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