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를 타 부처 공무원에게 내주는 대신 인사교류 방식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해당 부처로 옮긴 사례에 대해 관련자들이 원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됐다.
교육부는 30일 일반직 고위공무원 8명과 부이사관 6명 등 총 14명에 대해 교육부 운영지원과 지원근무로 7월 1일자 발령을 냈다. 이들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으로 한시 근무하다가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인사 대상자 14명 중 3명은 타 부처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온 이들이고, 8명은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이다. 나머지 3명은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모로 임용돼 임기를 보장받았던 이들이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 보장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한 데 이어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되는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자리에 교육부 공무원 임용을 원천 차단하고 타 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교육부 고위 공무원 16명은 무더기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대학 총장이 실질적인 사무국장 임용권을 갖게 해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취지와 달리 중앙부처 공무원들로만 채워졌다. 최근 27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현황 분석 결과 14개 대학의 사무국장 가운데 12명이 타 부처 공무원, 2명은 교육부 공무원으로 민간인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 13개 대학의 사무국장은 공석이다. 더구나 사무국장을 배출한 부처에는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을 갔다. 여러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를 '나눠먹기'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이 인사혁신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근원적으로 인사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