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검찰 "징역 25년 구형"

입력
2023.06.30 13:08
SNS로 유인 닷새간 데리고 있어
피고 측 "감금하려는 고의성 없어"

지난 2월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30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A(56)씨에 대한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시켜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원 춘천시에 사는 B(11)양에 접근,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데려온 뒤 경찰에서 신고하지 않은 채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이번 말고도 4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로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자" 등 친밀감을 쌓아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앞서 열린 비공개 재판에서 A씨는 "10여 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하려는 고의성까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선고 공판은 8월 11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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