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육아도우미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집 화장실에 3㎝ 크기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벽면에 놓인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같은 날 바디워시 용기가 이상한 잠을 발견해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카메라 설치 시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확보한 카메라와 휴대폰 등의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여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