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 박탈은 과하다"

입력
2023.06.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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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불합치
이은애·이종석 반대의견 "아동 성범죄, 신뢰 회복 어려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김기영 재판관 제외) 6 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란물 소지 행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전과자인 A씨는 2020년 "현행법상 아동·음란물 기준이 불분명하고 단순 소지나 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후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저장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형을 확정받은 B씨 또한 같은 법 조항에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 했던 B씨는 형이 확정되면서 임용 기회를 잃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원이 돼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이날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다만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도 공무수행을 맡기기에 충분할 만큼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관련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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