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265명 첫 인정…인천 피해자 70%

입력
2023.06.28 18:55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지원
우선매수권·자금대출 등

이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임차인 265명이 처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아 법의 도움을 받게 됐다. 상당수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되고, 국토부에 위원회가 발족한 뒤 나온 첫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여기에 부산과 인천지역의 피해자 64명이 포함됐다. 애초 위원회엔 268명의 신청 서류가 올라갔지만,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1명은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627명에 달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사례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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