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7월부터 차량 몰수한다

입력
2023.06.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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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 시행
5년 내 3회 초과 음주운전해도 몰수
구속 원칙에 운전자 바꿔치기 엄벌도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 차량은 압수ㆍ몰수된다. 일상 회복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으로 회복된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의지가 반영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ㆍ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 엄벌 등이 주요 방안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후 다시 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다. 검경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규모는 약 13만 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청담동의 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올해 4월에도 대전에서 대낮 음주운전에 의해 초등생이 희생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검경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음주운전 차량을 적극 압수ㆍ몰수하겠다는 방침이 가장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 대상이며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나 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는 경우 역시 엄벌한다. 검경은 휴가철과 연말연시 음주운전 취약시기에 전국 단위로 집중단속하고, 재범방지 대책을 만드는 등 법령ㆍ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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