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곡 '큐피드'로 빌보드 '핫100'에 14주 연속 진입하며 K팝 신기록을 쓰고 있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새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외부 세력으로 '큐피드'를 만든 음악 프로듀서이자 음악 지식재산권(IP) 관리 업체인 더기버스 대표인 안성일씨 등을 지목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27일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외 3명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우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피프티 피프티)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한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더기버스 측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해외 작곡가로부터 자기 앞으로 양도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를 비롯해 '텔 미', '로그 인' 등 피프티 피프티의 음반 제작에 비중 있게 참여한 음악 프로듀서다. 저작권 양도 의혹이 불거진 '큐피드'는 안성일 대표 외에도 작사가에는 AHIN, 멤버 키나, 스웨덴 작곡가 3명이, 작곡가로는 이 스웨덴 작곡가 3명이 올라가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물 검색에 따르면, 저작권자로는 스웨덴 작곡가 3명을 제외한 안성일 대표, AHIN, 키나만 명시돼 있는 상태다.
앞서 어트랙트는 전날인 26일 "모 외주용역 업체가 (피프티 피프티의 글로벌 유통사인) 워너뮤직코리아에 접근해 어트랙트의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팔아넘기는 제안을 한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피프티 피프티의 유통 업무를 맡아온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돼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