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세 젊어져도, 술·담배 구입 연령은 그대로?…"2004년생까지 가능"

입력
2023.06.27 07:56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 기준

28일부터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술·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기준으로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살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기 때문에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이 없다"고 27일 밝혔다.

만 나이는 출생일을 0세로 시작해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태어나자마자 1세로 시작해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인 '한국식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년을 빼면 된다. 기존에 사용한 '한국 나이(세는 나이)'보다 각자 한 두 살 더 어려지는 셈이다.

이러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청소년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은 기존과 같다. 청소년 술·담배 구입 제한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이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연도)'로 구매 가능 연령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에 대해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술·담배 구입 외에도 초등학교 취학연령, 병역 의무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은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고 예전 방식을 유지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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