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떠넘길 때 동행... '화성 영아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4 14:37
온라인서 만난 사람에 아이 넘겨
경찰, 사라진 아이 행방 찾는 중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에게 갓난아이를 떠넘긴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이의 친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건 당시 아이 친모와 동행해 유기를 방조한 혐의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유기된 아이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 및 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2일 친모인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B씨는 2021년 12월 남자친구인 A씨의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키워주겠다는 사람들을 찾았다. 이후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 B씨는 경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자신이 없었고, 남자친구도 아기를 넘길 때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게 휴대폰을 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B씨가 유기 과정에서 이용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와 아이디 등을 추적해 아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넘겨 받은 이들의 신원과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통해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 중 하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영·유아 중 2,236명은 출산 기록이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중 위험군으로 분류된 24명의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화성시는 이중 B씨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자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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