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곗돈사기' 60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3.06.23 16:50
'돌려막기' 낙찰계 운영...47명에 21억 가로채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3일 경북 '경주 곗돈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주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매달 100만~200만 원을 붓는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47명으로부터 21억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곗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 년간 '돌려막기' 식으로 낙찰계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지난달 10일 귀국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지역사회 서민경제사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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