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형사범죄 성립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한 점과 관련한 면직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