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인 의혹' 김남국 뇌물죄 적용 검토...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

입력
2023.06.22 16:44
일부 코인 매매,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
연말 매매엔 공직자윤리법 위반 검토도
檢 "법리 검토 단계, 확정 아냐" 선 그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뇌물죄 적용의 근거가 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려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코인 미공개 정보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에 명시된 뇌물이라는 개념엔 단순히 현물뿐 아니라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도 폭넓게 포함이 된다”고 답했다. 미공개 상장 정보를 미리 취득해 코인을 매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을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게임 관련 코인 메콩과 마브렉스를 상장 직전 대거 사들였다. 가령 그가 지난해 4월 대량 매수한 것으로 알려진 마브렉스는 같은 해 5월 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코인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까지 폭증했다. 당시 김 의원의 거래 규모는 시가로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시장에서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된 마브렉스에 그가 거액을 투자한 것을 두고 상장 정보를 사전에 얻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의 게임 관련 코인 매집 시기에 유사한 거래패턴을 보인 전자지갑 주소 10개를 특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사가 난항을 겪는 만큼 검찰도 뇌물수수 등은 어디까지나 ‘법리 검토’ 단계에서 거론된 혐의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어떤 혐의를 배제하고, 좁힐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며 “모든 의혹과 관련 혐의가 검토 대상이라 경우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그가 2021년과 지난해 마지막 날 코인을 사들인 뒤 이듬해 초 매도한 거래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일에 신고대상이 아닌 코인을 집중적으로 사고판 행위가 재산등록 회피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적용 요건이 엄격한 공직자윤리법의 특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