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는 40대 경찰 간부와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순경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거듭된 성(性) 비위 사건에도 현직 경찰관들의 관련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아 조직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달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기 분당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등에서 후배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감은 다른 경찰서 소속이었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서울 서초서 소속 B순경도 같은 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신고로 체포된 B순경의 휴대폰에선 모두 4개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됐는데, 서초구와 경기 안양시 일대 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 여성을 찍은 것들이었다. B순경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의 성 비위 사례는 요즘 연달아 적발되고 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이 최근 구속기소됐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0여 명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기남부경찰청 경장 역시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서 소속 경정은 일반인을 상대로 성추행 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성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311명에 이른다.
논란이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도 내부 단속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내부망에 “최근 음주운전뿐 아니라 성 비위와 같은 고(高)비난성 의무 위반이 연이어 발생해 조직 전체의 기강해이로 비치고 있다”며 “전 직원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올해 제2호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