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은 호텔롯데... 대법 "비정상 거래 아냐"

입력
2023.06.21 16:20
호텔롯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라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2015년 3월 호텔롯데에 120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호텔롯데는 이에 상표권 무상제공에 대한 세금 28억여 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간주되면 타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1·2심은 호텔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상표를 영업에 이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호텔롯데가 아닌 한국 롯데리아가 롯데리아 상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상표개발·가치향상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과 투여한 자본, 수익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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