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8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2021년 여름부터 지난해 9월 2일까지 광주광역시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교사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촬영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다 교탁 아래에 몰래 설치해놓은 휴대폰이 발견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군의 휴대폰에선 150여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교사인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간,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고교는 지난해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