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등을 빼낸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A씨로부터 받은 성적 자료를 텔레그램 대화방(핑프방)에 유포한 B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핑프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고교 내신과 관련된 인터넷 강의 및 시험지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채널이다. 통상 5~10명의 관리자가 7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75회에 침입해 고교2·3학년 성적표 파일을 다운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5일 고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을 친구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또 다른 친구 D씨에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올해 2월 18일에도 서버에 침입해 전국 고교 2학년 27만360명의 성적표 파일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B씨는 올해 2월 18일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핑프방에 게시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해당 파일을 15회에 걸쳐 15명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여 동안 서버에 75회나 침입하는 동안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 보안상 허점을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