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부동산 매매나 전세 계약 시 매매ㆍ전세가의 적정가를 상담해 주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이다.
세종시는 2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와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상당 내용은 계약액의 적정성을 포함해 부동산 매매,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 전반을 아우른다"고 말했다. 상담실은 시청 민원실에 설치된다. 22일부터 매월 2ㆍ4주 목요일 운영된다.
협의체는 중개업계 각종 동향 공유를 통해 전세사기 의심 등 불법거래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앞서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통해 적절 전세가율 중개, 중개보조원 관리 관련 교육을 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부처 공무원까지 포함된 세종 전세사기 피해자는 150명으로 늘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보유한 주택 수가 900여 채에 이르다 보니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법인 대표 A씨 측과 계약한 세입자 중 피해를 본 세입자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이다. 그중 절반은 정부세종청사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