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해진다. 여러 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등도 산업재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보호받지 못했던 노동자들도 다수 사회적 보호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배달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는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과거 산재보험 가입의 주요 요건이었던 '전속성' 요건이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폐지된 덕분이다. 이번 시행령은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방과후 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을 추가하고,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 기존 직종 내 범위를 넓혔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총 173만 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5세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내달 4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 가입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가 하되, 탈퇴는 종사자가 신청한다.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가입 신청 및 탈퇴기한 등은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