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 추진에 동물단체 "환영"

입력
2023.06.19 23:43
김지향 서울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동물단체 "조례안 통과로 대립 종식해야"


김지향 서울시의원이 지난 5월 31일 개와 고양이 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20개 동물단체가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다솜 등 동물단체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지지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해묵은 대립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는 개고기를 취급하는 업체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의 근거가 담겨 있다. 또 개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서울시가 집중 단속하고, 개고기 취급 업체와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는 올해부터 개식용 금지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동물단체들은 조만간 개최될 상임위원회에서 개식용 업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들이 전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며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40여 명에 이른다"며 "이는 개·고양이 식용이라는 오랜 난제를 끝내고자 하는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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