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를 협박해 돈을 요구한 정재창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를 협박해 각각 60억 원씩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당초 정 회계사에게 90억 원을 요구했으나 60억 원만 받게 되자 나머지 30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이에 2021년 12월 정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대장동 일당과 사업을 함께 추진하다가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해 대장동 사업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이 2015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50억 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