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혼자서도 은행에서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다음 달까지 은행은 시각장애인 전담창구와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각장애인 혼자 통장 개설이나 예금·대출상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은행거래 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절차나 응대 방법이 없어 일부 불편 사례가 발생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은행은 향후 시각장애인 응대 전담창구를 영업점에 설치해야 한다. 전담창구에는 시각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전담직원이 배치돼 계약서류 작성을 보조해 준다. 이때 전담직원은 고객에게 기재할 내용을 설명한 뒤 이를 고객 본인이 직접 구두로 발음하게 한 다음, 그대로 기재해야 한다. 서명 혹은 날인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불완전판매 예방도 도입된다. 은행이 판매 과정을 녹취하거나, 관리직 직원 등이 서류작성 보조를 확인하는 등 사실관계 입증 수단을 마련하는 식이다. 상품가입 이후에도 유선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해피콜)를 거치게 된다.
시각장애인 보조수단도 마련된다. 계약서류 내용을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QR코드나 음성안내 인터넷주소(URL), 혹은 점자 보안카드·계약서류가 대표적이다. 또 음성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발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신청제나 대리발급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각장애인 업무처리 개선은 다음 달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전면 실시가 어려운 일부 은행은 '시각장애인 거점점포'를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가입이 가능한 금융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