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의 복귀 여부가 이번 주 나온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방통위원장 지명도 늦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이번 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①한 전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일반 재승인'을 막기 위해 ②방통위 직원들이 '공적책임·공정성' 항목 점수를 처음보다 낮게 평가하도록 압박했고 ③결국 '3년 조건부 재승인'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도 일치한다. 한 전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직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쟁점은 '면직 때문에 한 전 위원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난 12일 심문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점을 거론하면서 "짧은 기간이라도 임기가 유지되지 못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한 전 위원장이 성실하게 방통위원장으로 근무한 것이 송두리째 부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면직 시 2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는 '개인적 손해'에 한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위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외에는 다른 개인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기간도 2개월밖에 안 될 뿐더러 한 전 위원장 측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점수 조작 의혹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신분과 임기가 보장돼 있는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방통위원장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대통령의 명령이 형해화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 전 위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임기(내달 30일)를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차기 방통위원장이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지명도 늦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