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의 집과 차량에서 두 차례나 여권을 훔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전 부인 B(29)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B씨의 여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뒤인 9월 11일에도 B씨 집 인근 도로에 주차된 B씨 차량에서 여권과 차량 보조 열쇠도 몰래 가져갔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알아내려고 자녀가 갖고 있던 B씨 집 열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단기간에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나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