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삼성전자 갤럭시워치를 이용해 불규칙한 심장 박동, 즉 부정맥 위험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워치가 건강보조기기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IHRN)'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이 알림 기능은 5월 초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먼저 받았는데 한 달여 만에 홈그라운드인 한국 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갤럭시워치에 들어있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연속적인 부정맥이 확인되면 이상 징후로 판단해 알림 메시지를 제공한다.
회사 측은 이번에 허가받은 기술이 불규칙한 심장 리듬에 대한 '알림 기능'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제품에 담겨 혈압, 심박수 등을 체크해주는 '삼성 헬스 모니터'에는 2020년부터 심장 박동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다.
다만 이상 징후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은 이번에 처음 허가를 받았다. 회사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와 함께 국내 규제 상황에 따라 빗장이 풀릴 수 있는 원격의료의 기술적 바탕을 확보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원격의료는 여러 전자기기를 통해 모은 소비자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이 전달받아 진료에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신뢰성 등을 이유로 원격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먼저 부정맥 알림 기능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국가에서 사용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가 자유로운 편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능을 7월 말 출시가 예상되는 갤럭시워치6에 곧바로 넣을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 아르헨티나, 조지아, 홍콩 등 13개 국가에서 우선 지원한다. 이후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를 통해 갤럭시워치5와 갤럭시워치4 시리즈에도 기능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터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세계 스마트워치 점유율은 애플 43%, 삼성전자 8%다. 갤럭시워치의 강화된 헬스케어 기능이 시장을 얼마나 흔들지도 관전 포인트다.
혼 팍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 헬스팀장(상무)은 "혈압 측정,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등을 통해 갤럭시워치 사용자가 심장 건강에 대해 더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