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을 산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가 또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방상황실로 "청주지방법원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짓 신고를 해 관계 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400여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서, 군부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재판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과거 자신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졌다.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2년 6월형을 복역하는 등 사기·절도 등 혐의로 수 차례 옥살이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