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첫 기소

입력
2023.06.14 19:30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 사망
"대표이사, 안전의무 이행 안 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다 추락해 사망한 노동자가 속한 공동주택 관리업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아파트 관리업체가 기소된 건 처음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 박경섭)는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A씨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영을 책임지는 A씨가 사업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세우는 등 법이 정한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천장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B씨가 1.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관리업체가 2인 1조 작업, 안전모 착용 등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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